“라벨 하나로 통관이 지연되고, 소비자의 신뢰가 결정됩니다.” 베트남에서 수입 제품을 통관하거나 현지 유통할 경우, 라벨링 규정 위반은 과태료뿐 아니라 통관 반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. 이 글은 2025년 기준 베트남의 제품 표시 관련 규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.
1. 📜 라벨링 법령 개요
기준 법령 : Decree No. 43/2017/ND-CP + 개정안 111/2021/ND-CP
적용 대상: 모든 수입 및 현지 생산 제품
의무 주체: 제조자(내수용) / 수입자(수입품)
💡 제품 출고 전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, 베트남어 표기 포함이 원칙
2. 📦 수입제품 라벨 부착 기준
기준
내용
부착 시점
수입 후 통관 전 or 통관 즉시 창고에서
부착 위치
제품 포장 겉면, 소비자가 쉽게 확인 가능해야 함
라벨 유형
부착형, 인쇄형, 스티커형 모두 허용
다국어 표기
가능하나, 베트남어 표기는 반드시 포함
제품 내포장/소포장 기준
소단위별 부착 권장 (도매포장 제외 인정 시 한정)
3. 📝 필수 표기 항목
항목
필수 여부
비고
제품명
필수
베트남어 포함
제조자명/수입자명
필수
주소 포함
원산지
필수
예: "Sản xuất tại Hàn Quốc"
제조일자 / 유통기한
식품·화장품 등 필수
성분/재질/사용방법
해당 제품군에 따라
경고문구
전기/화학/위험제품 필수
단위
국제단위계 (SI 기준)
💡 제품에 따라 표시 순서 및 강조 항목 도 법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
4. 📍 라벨 부착 위치 및 방식
기준
내용
부착 위치
전면 또는 측면 우측 상단 권장
라벨 크기
내용 식별 가능 크기 (소비자 가독성 기준)
부착방식
접착식, 포장 인쇄 등 허용
위변조 방지
보안스티커, 정품인증은 선택사항
라벨 손상 시
재출고 전 재부착 필수
5. 🧴 제품군별 특수 표기 항목
제품군
추가 요구 사항
식품
영양성분표, 제조일/유통기한, 보관방법
화장품
성분명,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
전기전자
전압, 주파수, 제조년월
의약외품
효능·용법, 사용상 주의
화학제품
MSDS 요약, 경고문구, CAS No. 등
6. 🛒 유통 전 라벨 수정 시 주의점
수정 대상: 주소, 원산지, 제조일 등
수정 방식: 반드시 전체 재라벨링 또는 베트남어 보충 라벨 부착
주의사항:
펜·스티커 덧붙이기 등 임의 수정 불가
라벨 재인쇄 시 원본도 보관 권장
유통업자 수정 시 수입자/제조자 동의 필요
7. ⚠️ 통관 시 라벨 누락/오류 패널티
위반 유형
행정 조치
라벨 미부착
통관 반려 또는 창고 재반출
베트남어 누락
재라벨링 지시, 통관 보류
허위표기
과태료 부과 (수백만 VND 이상)
제조일 허위
식약청 등 별도 행정처분 가능
원산지 오기
FTA 무효 처리 + 과징금
8. 🌐 라벨 번역 기준
기준
내용
베트남어 필수
모든 제품군
다국어 가능
영어/한국어 병기 가능 (단, 해석 우선권은 베트남어)
번역체계
의미 중심 번역 필수 (직역 금지)
기술용어
통일 용어 사용 (ex. “thành phần” = 성분)
공공기관 등록 제품
번역공증 요청 가능
9. ❌ 라벨링 오류 사례
사례
결과
“Made in Korea” → “Made in China” 표기
통관 불허 + 브랜드 신뢰도 하락
베트남어 성분 누락
식약청 재검토 요청
유통기한 2025 → 2026로 펜 수정
전량 폐기 지시
라벨 사이즈 미달
교체 지시 + 재검사 비용 발생
💡 수입 제품은 출고 전 “라벨 시뮬레이션 검토” 추천
10. ✅ 실무 체크리스트
라벨 법령(Decree 43, 111) 숙지
□
제품군별 필수 항목 정리
□
베트남어 번역 검토 및 교차확인
□
부착 방식/위치 현장 확인
□
통관 전 라벨 사진/파일 사전 보관
□
위반 시 대응 프로세스 마련
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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